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그대로 따라, 평균임금 산정 단계와 통상임금 비교까지 보여 드립니다. 선택 입력을 더하면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지급액도 추정합니다.
계산 규칙 확인일 2026-10-03모의계산(참고용) · 자문 아님퇴직소득세(세후)는 퇴직일 기준 표 · 2027년 퇴직은 잠정
퇴직금 산식은 기준연도와 무관해 연도 선택이 없습니다(퇴직일 기준 법령 적용).
계산 결과
고용노동부 표준 산식을 적용했으나, 일부 예외 조건 공식 대조가 미완료되어 모의계산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검증 완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기본 산식(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및 퇴직소득세 기본 구간 산출식 구현, 자체 케이스 검증.
- 차이 발생 가능 조건: 말일 퇴직 시 3개월 기산일 보정(예: 2월 말일 퇴직 시 일수 산정),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통상임금 기준 재산정 등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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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
|---|---|
| 재직일수 | |
| 법정 요건 |
계산 과정 보기
세후 지급액 추정 (퇴직소득세)
위 ‘예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세전) 금액입니다. 아래 세후 금액은 입력하신 비과세 퇴직급여·IRP 입금액·임원 여부(비워 두면 없음·아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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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산 단계 표
| 단계와 계산식 | 금액 |
|---|
근거 보기출처 · 기준일 · 상태 · 검증 이력
예시 (코드가 계산한 값)
| 조건 |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
| ① 고용노동부 예제 (2014-10-02 입사, 2017-09-16 퇴직, 상여 400만·연차 30만) | 1080일 | 88,641원 31전 | 7,868,434원 |
| ② 3개월 임금 960만원(월 320만원), 2021-03-02 입사, 2026-09-01 퇴직 | 2009일 | 104,347원 83전 | 17,230,257원 |
| ③ 통상임금(1일 10만원)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2020-01-01~2026-01-01 | 2192일 | 65,217원 40전 (통상임금 적용) | 18,016,438원 |
①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의 예제입니다. 8,155,000 ÷ 92 = 88,641.3043…을 공식 예제와 같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해 88,641원 31전으로 보고, 퇴직금은 그 값 × 30 × 1,080 ÷ 365 = 7,868,434.09…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공개 스크립트와 같은 방식). 최종 7,868,434원은 스크립트 로직으로 재계산한 값이며 공식 화면 값과는 사람 대조 전입니다. 법령에 이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근거는 요율·출처 페이지에 정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달력 기준). 예) 퇴직일 2017-09-16 → 2017-06-16 ~ 2017-09-15, 92일.
- 임금총액 =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소수점 이하 단수 처리).
- 세후 지급액(추정): 퇴직급여 − 비과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산출세액(×근속연수÷12) → 지방소득세 10%.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기준이며, 계산 단계는 결과의 ‘세후 계산 단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수 처리 일부는 가정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꼭 알아 두세요
- 법정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요건 미충족이면 참고용 환산값만 보여 줍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요양 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미산입기간)은 이 계산기에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의 급여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과 퇴직연금 사업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퇴직일이 월말일 때 3개월 전 날짜의 말일 보정 방식은 공식 계산기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TODO.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의 공개 스크립트 retire_cal.js·retire_util.js (calAvr: myCeil(총액/일수, 2), calRet: Math.round→Math.floor) · 예제 '88,641원 31전' 확정 출처 일부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국세청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55조 제2항 /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별지 제24호서식(2))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기본세율표(누진공제액 표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제2항 국세 과세표준액 1원 미만 끝수 불계산)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각 단계가 원 단위 금액으로 표시) 잠정 출처 일부 확인 · 확인일 2026-10-03
항목별 확정 여부(확정 잠정 미확인)와 출처·확인일은 요율·출처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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