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2026·2027년 최저임금 비교)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027년 최저시급 10,700원(확정, 2027-01-01 적용)과 비교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거꾸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율 확인일 2026-10-03모의계산(참고용) · 자문 아님2027년은 일부 요율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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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년 요율
월 환산 급여 (주휴 포함, 세전)
0원
계산 과정 보기
근거 보기출처 · 기준일 · 상태 · 검증 이력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요율·산식·규제 자료를 단순 적용한 모의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 확인하세요.
예시 (코드가 계산한 값)
| 조건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 시간 | 월 환산 급여 |
|---|---|---|---|---|
| 2026 최저시급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 | 209시간 | 2,156,880 |
| 2027 최저시급 · 주 40시간 | 8시간 | 85,600 | 209시간 | 2,236,300 |
| 시급 12,000원 · 주 20시간 | 4시간 | 48,000 | 104시간 | 1,248,000 |
| 시급 10,320원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 | 78시간 | 804,960 |
| 시급 11,000원 · 주 40시간 | 8시간 | 88,000 | 209시간 | 2,299,000 |
첫 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 둘째 줄은 2027년 고시(제2026-60호)의 월 환산액 2,236,300원(10,700원 × 209시간)과 같습니다. 나머지 줄의 월 환산 시간은 아래 안내의 반올림 규칙을 적용한 값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수당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8 × 365 ÷ 84 = 208.57 → 고용노동부 고시는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다른 근로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수 시간으로 반올림합니다 TODO(단시간 근로자의 공식 환산 방식 미확인).
- 월 환산 급여 = 시급 × 월 환산 시간.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꼭 알아 두세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개근 조건이 있어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비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기준이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8.5) / 최저임금위원회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항목별 확정 여부(확정 잠정 미확인)와 출처·확인일은 요율·출처 페이지에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08-05 결정·고시, 2027-01-01 적용) 확정 출처 일부 확인 — 자세한 내용은 2027 요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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