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정산 계산기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입사일, 마지막 근로일, 월급(세전)을 넣으면 마지막 근로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세전)과 퇴직금(세전·세후 추정)을 한 표로 모아 보여 줍니다. 마지막 달 일할 급여·미지급 수당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래에 항상 따로 표시합니다.
계산 규칙 확인일 2026-10-03모의계산(참고용) · 자문 아님퇴직소득세(세후)는 퇴직일 기준 표 · 2027년 퇴직은 잠정합계는 받을 금액의 상한 추정
연차 정산 옵션 (선택)
합계 한 칸만 받습니다. 반차는 0.5, 반반차는 0.25. 비우면 0일로 계산하고 결과에 안내합니다.
모르면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비우면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비우면 8시간으로 가정하고 안내합니다.
연차 일급 계산용. 비우면 월급(세전)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가정하고 안내합니다.
퇴직금 상세 입력 (선택 — 비우면 안내 가정을 적용)
비우면 월급(세전) × 3 으로 가정하고 경고합니다.
비우면 0원.
직전 1년간 지급분. 비우면 0원.
연차수당 추정액을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비우면 0원.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비워도 값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차감할 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금분은 지금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됩니다.
입력칸에서 Enter 키를 눌러도 계산됩니다.
정산 결과
연차수당(세전) + 퇴직금(세후) 합계
0원
- 미사용 연차수당(세전)
- 0원
- 퇴직금
- 0원
- 세전 합계
- 0원
퇴직금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퇴직금 표는 참고용 환산값).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아래 항목은 위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회사·노무사·고용센터에 따로 확인하세요.
- 마지막 달 월급의 일할 계산(근무일수 비례)과 미지급 급여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성과급 등 그 밖의 미지급 금품 정산
-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4대보험 공제(연차수당은 세전 금액만 표시)
- 퇴직 월 4대보험 정산(정산 보험료·환급)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퇴직연금(DB·DC) 운용 수익,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정산 구성 항목
계산 범위와 한계
근거 보기출처 · 기준일 · 상태 · 검증 이력
적용한 값의 출처와 기준일
검증 이력
- 연차휴가 검증 케이스 193건: 공식 자료·예시와 대조한 값을 포함한 케이스 6건, 손계산·독립 구현(Python)으로 자체 산출한 케이스 187건(그중 150건은 Python 독립 구현과의 교차검증)
- 퇴직금 검증 케이스 7건: 공식 자료·예시와 대조한 값을 포함한 케이스 1건, 손계산·독립 구현(Python)으로 자체 산출한 케이스 6건
- 퇴직소득세 검증 케이스 10건: 공식 자료·예시와 대조한 값을 포함한 케이스 1건, 손계산·독립 구현(Python)으로 자체 산출한 케이스 9건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요율·산식·규제 자료를 단순 적용한 모의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과 원천징수 세액은 회사 규정, 평균임금 산정 세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세무 전문가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일로 퇴직 정산 모드의 연차휴가 계산을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 총계와 비교한 정산 행 포함). 세전 금액이며 통상임금은 월급 전체(또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로 봅니다.
-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고용노동부 산식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지 않으면 월급(세전) × 3 으로 가정하고 경고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할 때만 합니다.
- 세후 퇴직금(추정):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임원이거나 퇴직일이 2023-01-01 이전이면 세후를 만들지 않습니다.
- 합계: 연차수당(세전) + 퇴직금.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4대보험은 계산하지 않아 받을 금액의 상한 추정입니다.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마지막 달 월급의 일할 계산(근무일수 비례)과 미지급 급여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성과급 등 그 밖의 미지급 금품 정산
-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4대보험 공제(연차수당은 세전 금액만 표시)
- 퇴직 월 4대보험 정산(정산 보험료·환급)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퇴직연금(DB·DC) 운용 수익,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예시 (코드가 계산한 값)
입사 2021-03-02, 마지막 근로일 2026-12-31, 월급 300만원, 연차 5일 사용, 나머지 입력은 비움(안내 가정) → 연차수당(세전) 9,760,720원, 퇴직금(세전) 17,134,307원, 퇴직금(세후 추정) 16,972,367원. 이 값은 계산기 코드로 빌드 시 생성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법제처 법령해석례 338795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취지)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제3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잠정 출처 일부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18조제3항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61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의 공개 스크립트 retire_cal.js·retire_util.js (calAvr: myCeil(총액/일수, 2), calRet: Math.round→Math.floor) · 예제 '88,641원 31전' 확정 출처 일부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국세청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55조 제2항 /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별지 제24호서식(2))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기본세율표(누진공제액 표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제2항 국세 과세표준액 1원 미만 끝수 불계산)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각 단계가 원 단위 금액으로 표시) 잠정 출처 일부 확인 · 확인일 2026-10-03
항목별 확정 여부(확정 잠정 미확인)와 출처·확인일은 요율·출처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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