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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기 (발생 일수·잔여·미사용 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몇 일 발생하는지 연도별 표로 보여 주고, 사용한 일수를 빼 잔여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의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퇴사 정산을 지원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확인일 2026-10-04모의계산(참고용) · 자문 아님

근무 기간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연차를 계산할 날짜입니다. 비워 두지 말고 오늘 또는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세요(기본값은 오늘).
체크하면 기준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안내와 회계연도 기준의 입사일 기준 비교·정산이 함께 표시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을 고르세요. 모르면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사용한 연차 (선택)
합계 한 칸만 받습니다. 반차는 0.5, 반반차는 0.25로 입력하세요(소수 둘째 자리까지). 비우면 0일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입력하면 남은 연차를 통상임금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나요? (선택)

기본은 모든 기간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 구간은 매월 개근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았던 기간만 추가하세요.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그 해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제2항). 휴직·출산휴가 등 출근 간주 기간의 세부 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한 구간이 없습니다.

입력칸에서 Enter 키를 눌러도 계산됩니다.

예시 (코드가 계산한 값)

출근율 80%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연수가 지날 때 부여되는 연차 일수입니다. 이 표는 계산기 코드로 빌드 시 생성한 값입니다(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휴가 최대 11일은 별도).

근속그 해 부여 일수구성
만 1년 경과15일15일
만 2년 경과15일15일
만 3년 경과16일15일 + 가산 1일
만 4년 경과16일15일 + 가산 1일
만 5년 경과17일15일 + 가산 2일
만 7년 경과18일15일 + 가산 3일
만 9년 경과19일15일 + 가산 4일
만 11년 경과20일15일 + 가산 5일
만 21년 경과25일15일 + 가산 10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사례: 2023-08-01 입사, 2026-04-10 기준 → 월 단위 11일 + 15 + 15 = 41일. 회계연도 기준 사례: 2023-05-02 입사자의 입사연도 근로기간 244일 → 15 × 244 ÷ 365 = 732/73일(표기 10.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한 규칙 (미확인)

아래 규칙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가정값으로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의 규칙 상태 배지와 안내에도 해당될 때 표시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인용으로 확인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6-06-09 개정(법률 제21784호,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으로 항 번호가 바뀝니다. 일수 산식은 바뀌지 않지만 시행 후 조문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수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대조하기 전입니다.

꼭 알아 두세요
출처

규칙별 근거·기준일·확정 여부는 요율·출처 페이지(leave.*)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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