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발생 일수·잔여·미사용 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몇 일 발생하는지 연도별 표로 보여 주고, 사용한 일수를 빼 잔여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의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퇴사 정산을 지원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확인일 2026-10-04모의계산(참고용) · 자문 아님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나요? (선택)
기본은 모든 기간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 구간은 매월 개근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았던 기간만 추가하세요.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그 해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제2항). 휴직·출산휴가 등 출근 간주 기간의 세부 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한 구간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 산식을 반영했으나, 사업장별 세부 규정 및 단수 처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증 완료: 법정 연차 산식(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가산일) 및 193건 케이스(독립 Python 구현 교차검증 150건 포함) 검증.
- 차이 발생 가능 조건: 회계연도 기준 비례부여 시 소수점 일수 단수 처리(올림·반올림·내림 규칙은 공식 근거 미확인/취업규칙 차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연차 사용촉진제(제61조)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일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일
연도별 발생 표
행마다 발생일수와 근거 조문·산식, 소멸 예정일을 보여 줍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안에서 좌우로 밀어 보세요.
| 구분·기간 | 부여일 | 발생일수 | 근거 | 산식 | 소멸 예정일 | 비고 |
|---|
계산 단계 표
| 단계와 계산식 | 값 |
|---|
근거 보기출처 · 기준일 · 상태 · 검증 이력
예시 (코드가 계산한 값)
출근율 80%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연수가 지날 때 부여되는 연차 일수입니다. 이 표는 계산기 코드로 빌드 시 생성한 값입니다(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휴가 최대 11일은 별도).
| 근속 | 그 해 부여 일수 | 구성 |
|---|---|---|
| 만 1년 경과 | 15일 | 15일 |
| 만 2년 경과 | 15일 | 15일 |
| 만 3년 경과 | 16일 | 15일 + 가산 1일 |
| 만 4년 경과 | 16일 | 15일 + 가산 1일 |
| 만 5년 경과 | 17일 | 15일 + 가산 2일 |
| 만 7년 경과 | 18일 | 15일 + 가산 3일 |
| 만 9년 경과 | 19일 | 15일 + 가산 4일 |
| 만 11년 경과 | 20일 | 15일 + 가산 5일 |
| 만 21년 경과 | 25일 | 15일 + 가산 10일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사례: 2023-08-01 입사, 2026-04-10 기준 → 월 단위 11일 + 15 + 15 = 41일. 회계연도 기준 사례: 2023-05-02 입사자의 입사연도 근로기간 244일 → 15 × 244 ÷ 365 = 732/73일(표기 10.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1년 미만: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 최초 1년간 최대 11일(제60조제2항). 입사일 + m개월 날짜(없는 날짜는 그 달 말일)가 기준일 이전이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1년 경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뺀 매 2년에 1일을 더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제1항·제4항).
- 출근율 80% 미만인 해: 15일이 아니라 그 해 개근한 달마다 1일(제60조제2항, 법제처 법령해석례 338795).
- 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는 근로기간 총일수에 비례해 15일 × 일수 ÷ 365를 다음 회계연도 첫날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 첫날 일수표를 적용합니다. 월 단위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발생하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정산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용).
- 잔여 = 발생 합계 − 사용 일수(0 미만이면 0).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일급 × 잔여 일수. 월 통상임금은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한 규칙 (미확인)
- 미확인 비례 연차(소수 일수)의 단수 처리적용한 가정: 미확인 — 기본값은 소수 일수를 그대로 계산(정확값)하고 표기만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한다(고용노동부 예시 표기와 같음). 올림·반올림·내림을 정한 공식 규칙은 찾지 못했다. 단수 처리 방식은 옵션으로 바꿀 수 있다.
- 미확인 회계연도 기준 가산휴가의 계속근로 연수 산정 기준적용한 가정: 미확인 — 부여일(회계연도 초일) 현재 만 근속연수 n으로 ⌊(n−1)÷2⌋일 가산(n≥3).
- 미확인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의 연차 산정적용한 가정: 미확인 — 회계연도 시작 월일이 1월 1일이 아니어도 같은 산식(근로기간 총일수는 입사일~회계연도 말)을 적용한다.
- 미확인 2017-05-30 이전 입사자의 연차(개정 전 규정)적용한 가정: 미확인 — 입사일이 2017-05-30 이전이어도 현행 규정(월 단위 휴가 최대 11일,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 계산한다.
- 잠정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일급 × 미사용 일수적용한 가정: 통상임금 일급 기준(평균임금·취업규칙의 별도 정함은 반영하지 않음).
- 미확인 통상임금 시간급·일급·연차수당의 원 미만 단수 처리적용한 가정: 미확인 — 시급 환산·일급·연차수당을 원 미만 절사로 계산한다(통상임금 산정지침과 시행령 제6조에 단수 처리 규정이 없어 확정하지 못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인용으로 확인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6-06-09 개정(법률 제21784호,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으로 항 번호가 바뀝니다. 일수 산식은 바뀌지 않지만 시행 후 조문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수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대조하기 전입니다.
꼭 알아 두세요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판정하지 않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촉진(제61조)을 이행한 경우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화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차 소멸·이월·시간 단위 사용도 계산하지 않고 행별 소멸 예정일만 표시합니다.
- 재직 중에는 연차를 휴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은 퇴직 또는 연차 소멸 시에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확정 출처 확인 · 법령 기준일 2026-10-02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법제처 법령해석례 338795 확정 출처 확인 · 법령 기준일 2026-10-02 · 확인일 2026-10-03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취지) 확정 출처 확인 · 법령 기준일 2026-10-02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제3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잠정 출처 일부 확인 · 법령 기준일 2026-10-02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18조제3항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확정 출처 확인 · 법령 기준일 2026-10-02 · 확인일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61조 확정 출처 확인 · 법령 기준일 2026-10-02 · 확인일 2026-10-03
규칙별 근거·기준일·확정 여부는 요율·출처 페이지(leave.*)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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