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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출처 정리

계산기가 사용하는 모든 수치와 출처입니다. 코드에는 요율을 직접 쓰지 않고 요율 데이터(레지스트리)에서 읽습니다. 각 항목에는 확정 여부(status)와 출처 확인 수준(verification)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확정 여부 확정 공식 결정·고시로 확정 · 잠정 잠정(공식 확인 전이거나 이전 연도 값 준용) · 미확인 미확인(아직 결정되지 않아 임시 값 사용)
출처 확인 수준 출처 확인 공식 출처 본문을 확인함(사람 대조 전) · 출처 일부 확인 일부만 확인 · 출처 미확인 확인 못 함

요율 확인일 2026-10-03유효 기간 2026-01-01 ~ 2026-12-31모의계산(참고용) · 자문 아님확정 69개 / 잠정 8개 / 미확인 13개2027년 요율 보기

모든 수치는 AI 에이전트가 2026-10-03에 열람한 자료 기준입니다. 공개 전 사람이 공식 모의계산기와 대조해야 합니다.
항목 ID항목값적용 기간상태출처
nps.rate국민연금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합계)9.5%
근로자 4.75%, 사업주 4.75%.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국민연금공단 안내) — 2027년 이후 요율은 TODO.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2026년 기준)
nps.worker_share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비율50%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nps.income_bounds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41만원 ~ 659만원
매년 3월 말 복지부 고시, 7월 1일 적용. 2026-01-01~06-30 구간(40만~637만원)은 국민연금공단 표(2025.7~2026.6)와 2차 자료로 확인 — 아래 periods 참조.
2026-07-01 ~ 2027-06-30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2026.7.1~2027.6.30) / 국민연금공단
nhi.rate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근로자 3.595%.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8-28 건정심 결정) / 정보연계센터
nhi.worker_share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50%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nhi.income_bounds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상한(모의계산기 적용값)280,528원 ~ 127,725,730원
모의계산 페이지 JS에 하드코딩된 값을 읽었음(공식 고시문 직접 확인 아님). 건보공단 고시 대조 TODO.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페이지 스크립트값
ltc.rate_of_income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는 복지부 보도자료의 표기용 비율(0.9448÷7.19=13.1404…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계산에 곱하지 않는다(13.14%를 곱하면 월 500만원 기준 23,610원으로 공식 식의 23,620원과 달라진다). 계산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로 명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도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규정 → 비율의 비(9448/71900)를 사용하며 13.14%를 곱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10원 절사한 값에 곱한다 — 2026-10-03 공식 모의계산기 대조(월 2,100,000원: 절사 후 9,910 vs 절사 전 9,920, 공식 화면 9,910)로 확인. 이 한 건이 두 방식을 구별하는 케이스라 다른 금액은 사람 대조 전이다.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ei.worker_rate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실업급여분)0.9%
사업주 추가분(고용안정·직능개발 0.25~0.85%)은 근로자 공제와 무관. 해당 페이지 표기는 '2022.07.01 기준'이며 2026 모의계산 화면에 동일 적용됨. [2026-10-03 공식 모의계산기 대조] 월 3,370,000 → 30,330 / 3,800,000 → 34,200 / 3,331,000 → 29,970 / 2,100,000 → 18,900(근로자분 0.9%, 10원 미만 절사 일치). 사업주분(150인 미만)은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각각 10원 절사 후 합산(이 계산기는 근로자분만 계산하며 사업주분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했다).
2022-07-01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round.nhi건강보험료 절사 단위10원 미만 절사
장기요양 정확값 9,448(71,900×0.9448÷7.19)이 9,440으로 표시되는 예시로 '원 단위 절사'가 실제로는 10원 미만 절사임을 확인. [2026-10-03 공식 모의계산기 대조] 월 2,100,000원: 보수월액×7.19%÷2 = 75,495원 → 공식 화면 75,490원(10원 미만 절사 일치).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예시(건강 71,900 / 장기요양 71,900×(0.9448/7.19)=9,448 → 9,440)
round.ltc장기요양보험료 절사 단위10원 미만 절사
[2026-10-03 공식 모의계산기 대조] 월 2,100,000원: 장기요양 9,910원. 절사한 건강보험료 75,490 × 9448/71900 = 9,919.x → 9,910 이고, 절사 전 75,495 × 비율 = 9,920.x → 9,920 이므로 공식 화면은 절사한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예시
round.nps국민연금 보험료 절사 단위10원 미만 절사
근거: ① 공단 실무안내(2018년판)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항목 "기여금(근로자)·부담금(사용자) ※ 10원 미만 절사함", 두루누리 예시 1,155,000원×4.5%=51,975원→51,970원. ② 국민연금법 제117조: 보험료 계산 시 10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관리법을 준용. ③ 공단 보험료 안내 예시 799,000원→75,900원(75,905원의 10원 미만 절사). 남은 확인: 2026년 요율(4.75%)·사업장 근로자분 홀수 천원 케이스(예: 기준소득월액 3,001,000원 → 142,547.5원 → 142,540원)를 정보연계센터 화면으로 사람이 대조. [2026-10-03 공식 모의계산기 대조] 월 2,100,000원: 국민연금 99,750원 일치 — 단 이 값은 4.75%를 곱해도 10원 미만 단수가 없어 절사 규칙 자체는 검증하지 못한다(홀수 천원 케이스는 여전히 사람 대조 전).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국민연금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2018년판) "※ 10원 미만 절사함" · 국민연금법 제117조(단수의 처리)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예시(기준소득월액 799,000원×9.5%=75,905원 → 75,900원)
round.ei고용보험료 절사 단위10원 미만 절사 (확정)
[확정 2026-10-03]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0원 미만 절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기와 대조해 확인함 (공식 계산기 대조 4건, 2026-10-03). 대조 케이스(사업장 150인 미만·2026년 기준 화면): 월 3,370,000원→근로자 30,330 / 3,800,000원→34,200 / 3,331,000원→29,970(근로자분 모두 10원 미만 절사), 월 2,100,000원 전 항목(국민연금 99,750·건강 75,490·장기요양 9,910·고용 18,900·근로자 합계 204,050)도 공식 화면 값으로 확인했다. 사업주분(150인 미만)은 실업급여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각각 10원 절사한 뒤 합산한 값과 일치(예: 3,331,000원 → 29,970 + 8,320 = 38,290, 합쳐서 1.15%로 절사하면 38,300이라 공식 화면과 다름). 이 계산기는 근로자분만 계산한다. 법령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 부담액을 "보수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로만 규정하고 단수 처리 조문은 직접 찾지 못했음 — 확정 근거는 '공식 계산기와 동일'이며 법적 의무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2027 요율(1.8→2.0%, 근로자 1.0%)은 미확정이며 이 확정은 절사 단위에 한함(요율 확정 시 같은 규칙인지 재확인).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공식 계산기) — 공식 계산기 대조 4건
tax.withholding_table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 원천징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646행 × 공제대상가족 1~11명
PDF 원본을 내려받아 SHA-256 기록(변환 데이터의 메타 정보). 파싱 후 구간 연속성·10,000천원 초과 계산식 연속성 자동 검증. 임의 50셀 사람 대조는 TODO.
2026-03-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2.27.>
tax.child_deduction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월, 간이세액표)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금액(20,830/45,830/+33,33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개정 2026.2.27.) 원문으로 확인. [미확인] 시행일(2026-03-01 지급분부터)은 시행령 부칙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2차 자료(페이존 공지 등)로만 확인 — 시행일이 다르면 적용 시기가 달라진다. [한계] 계산기는 지급 시기(asOf)와 무관하게 이 금액을 적용하므로 2026년 1~2월 지급분에는 개정 전 금액(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cntntsId=7862)에는 개정 전 금액이 남아 있어 법령 원문 금액을 사용했다.
2026-03-01 ~ 2026-12-31확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개정 2026.2.27.)
tax.family_over_11공제대상가족 11명 초과 시 세액11명 세액 − (10명 세액 − 11명 세액) × 초과 인원2026-03-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tax.withholding_pct원천징수 비율 선택(맞춤형 원천징수)80% / 100% / 120%
국세청 예시: 세액 20,180원 → 80% 16,140원 / 120% 24,210원(10원 미만 절사 확인).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tax.local_income_tax개인지방소득세(근로소득 특별징수)소득세의 10%
법 제103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10% 확인. 절사 단위(10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근거 — 해당 조문은 2차 자료(casenote)로만 확인.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round.tax소득세·지방소득세 절사 단위10원 미만 절사
간이세액표 10,000천원 초과 계산식·지방소득세의 절사 단위는 공식 계산기와 대조 TODO.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2차 자료로 조문 확인) · 국세청 예시(16,144→16,140)
nontax.meal비과세 식사대 한도(월)200,000원
사내급식 등 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함. 그 밖의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등)는 사용자가 직접 비과세액에 합산 입력.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1.)
minwage.hourly2026년 최저임금(시간급)10,320원
고시문 본문은 노동OK 전재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최저임금위 공지 페이지는 첨부파일 링크만 노출).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8.5) / 최저임금위원회
minwage.monthly_hours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209시간
산식: [(40+8)×365÷7]÷12 ≈ 209(208.57을 209로 환산). 월 환산액 2,156,880원.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labor.weekly_holiday주휴수당 요건·시간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산식(÷40×8)과 월 환산 시간의 반올림 방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행정해석 원문 대조 TODO.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5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로앤가이드(2차)
retire.rule퇴직금 산정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시행일 TODO(미확인).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요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round.retire퇴직금 단수 처리(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식)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 퇴직금은 올림한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를 원 단위 반올림
2026-10-03 반영: 코드를 공식 계산기 방식에 맞췄다. 확인한 사실: ① 스크립트 calAvr: rounding = myCeil(totalPay / sumday, 2) — 주석은 "셋째자리에서 올림"이며 결과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올림값 예: 88,641.3043… → 88,641.31). ② 스크립트 calRet: calPay×30×termDays/365 를 Math.round 후 Math.floor — 원 단위 반올림. calPay 는 화면에 표시된 올림한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③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은 ×0.25(=3/12). ④ 공식 예제(8,155,000÷92, 재직 1,080일): 평균임금 88,641.31 → 7,868,434원(스크립트 재계산; 화면 값 직접 확인은 사람 대조 전). 한계(미확인): 법령·시행령에 이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고, 행정해석 원문은 열람하지 못함 — 따라서 "공식 계산기와 동일"이 근거이며 법적 의무 여부는 미확인. 스크립트는 부동소수점(Math.ceil(x*100)/100)이라 평균임금이 정확히 소수 둘째 자리로 떨어지는 드문 입력(임의 20만 건 중 약 0.1%)에서 0.01원 더 올려 최종값이 1~4원 달라질 수 있으나 본 계산기는 정수 연산으로 정확히 올림한다.
2026-01-01 ~ 2026-12-31확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의 공개 스크립트 retire_cal.js·retire_util.js (calAvr: myCeil(총액/일수, 2), calRet: Math.round→Math.floor) · 예제 '88,641원 31전'
severance_tax.formula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연분연승)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 → ×기본세율=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12=산출세액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 산출세액 1,120천원)로 순서·값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기본 범위: 퇴직일 2023-01-01 이후, 임원 아님, 한 번에 지급(일시 수령), 비과세·세액공제·기납부(중간지급) 없음. 국세청 안내는 이 방식을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적으므로 2012년 이전 입사자도 같은 산식이나, 2012.12.31 이전 근속분 관련 부칙 원문은 미확인이라 입사일 2013-01-01 이전이면 경고를 낸다. 임원 한도, 중간정산·기납부 정산, 외국납부 등은 범위 밖.
2023-01-01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국세청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55조 제2항 /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별지 제24호서식(2))
severance_tax.tenure_rule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계산(1년 미만 단수 올림)입사일(기산일)~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근속월수 = 연·월 차이 + (퇴직일의 일 ≥ 입사일의 일이면 1) → 근속연수 = 근속월수÷12 올림(최소 1년)
홈택스 예시 8건(1994-04-15~1998-04-14=48개월 4년, ~04-15=49개월 5년, 2016-01-31~2017-01-30=12개월 1년, ~01-31=13개월 2년, 2015-02-28~2016-02-27=12개월, ~02-28=13개월, 2016-02-29~2017-02-28=12개월)를 모두 재현함(테스트). 예시에 없는 월말 경계(입사일의 일이 퇴직 월의 말일보다 큰 경우 등)는 공식 규칙 문구를 찾지 못해 미확인.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서 하루를 빼 마지막 근무일을 구한다(국세청 사례: 2004-01-01 입사~2023-12-31 퇴사=20년).
2023-01-01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1년 미만 기간은 1년)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근속연수 예시표
severance_tax.service_deduction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표5년 이하 100만원×연수 / 5~10년 500만+200만×(연수−5) / 10~20년 1,500만+250만×(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연수−20);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퇴직소득금액이 한도
국세청 안내가 "~'23.1.1. 개정 후" 표로 표시(구 표: 5년 이하 30만원×연수 등은 2022.12.31까지). 조문 표와 국세청 표가 일치함을 확인. 시행령 제202조의2는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조문이며 공제표와 무관(공제표는 법 제48조).
2023-01-01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표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2항(2023.1.1. 시행 개정 후)
severance_tax.converted_deduction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표(차등공제)800만원 이하 전액 / 800만~7,000만 800만+초과분 60% / 7,000만~1억 4,520만+초과분 55% / 1억~3억 6,170만+초과분 45% / 3억 초과 1억5,170만+초과분 35%
국세청 표·홈택스 안내·조문 표가 일치. 공제액에 소수(60% 등)가 생기면 과세표준을 1원 미만 절사하고 공제액은 환산급여−과세표준으로 표시(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 과세표준액 1원 미만 끝수 불계산, 중간 단계 처리는 round.severance_tax 참조).
2023-01-01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환산급여공제표 · 홈택스 모의계산 안내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severance_tax.rate_table소득세 기본세율(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 8구간)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84만+15% / 8,800만 이하 624만+24% / 1.5억 이하 1,536만+35% / 3억 이하 3,706만+38% / 5억 이하 9,406만+40% / 10억 이하 1억7,406만+42% / 10억 초과 3억8,406만+45%
조문의 "기준액+초과분×세율" 표와 국세청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표(1,260,000 / 5,760,000 / 15,440,000 / 19,940,000 / 25,940,000 / 35,940,000 / 65,940,000원)가 수학적으로 같음을 테스트로 확인. 조문 공포 2025-12-23·시행 2026-07-01 판 기준(법 제55조 제1항 개정 이력 2022.12.31 이후 변동 없음).
2023-01-01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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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기본세율표(누진공제액 표기)
severance_tax.local_tax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법 제103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10% 확인(law.go.kr 링크 본문 직접 열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연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지 않음(같은 법 제103조의16 제1항). 절사 단위는 round.severance_tax 참조.
2023-01-01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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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severance_tax.deferral퇴직소득 연금계좌(IRP 등) 이연 시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 입금액 ÷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이연 시점까지의 원천징수만 계산한다. 연금 수령 단계의 세액(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 70%·60% 감면율)은 범위 밖. 입금액 계산 시 단수 처리와 "퇴직급여"(비과세 포함 여부 등)는 홈택스 표기상 분모가 (17) 과세대상퇴직급여이므로 퇴직소득금액을 사용했으나 단수 처리는 미확인.
2023-01-01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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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안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이연퇴직소득세 계산식) ·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이연퇴직소득세 = 신고대상세액×계좌입금금액÷퇴직급여)
round.severance_tax퇴직소득세 단수 처리환산급여·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산출세액은 각 단계에서 1원 미만 절사;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 절사(가정)
적용 가정: 미확인 — (1) 중간 단계(환산산출세액)를 원 단위로 절사한 뒤 ×근속연수÷12 하는지, 곱셈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절사하는지; (2) 퇴직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0원 미만으로 절사하는지 1원 단위로 두는지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함. 이 계산기는 홈택스 양식의 칸 순서대로 각 칸을 원 단위로 절사하고, 징수 기준 세액은 연봉 계산기(round.tax)와 같이 10원 미만 절사로 가정한다.
국세청 계산 사례(산출세액 1,120,000원)는 어느 방식이든 같은 값이라 단수 처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과세표준 1원 미만 절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2차 자료로 조문 확인). 결과에는 단수 처리 전 값(산출세액)과 징수 기준 값을 모두 낸다. TODO: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화면에 단수가 생기는 값(예: 근속 7년·퇴직급여 1,234,567원 등)을 입력해 대조.
2023-01-01 ~ 현재잠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제2항 국세 과세표준액 1원 미만 끝수 불계산)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각 단계가 원 단위 금액으로 표시)
round.loan대출이자 계산 단수 처리(계산기 기본 규칙)월 이자·월 상환액(PMT)·월 원금은 원 단위 내림, 마지막 회차에 남은 잔액 전부를 상환(정산)
적용 가정: 금융회사·상품별 단수 처리와 이자 일수 계산(원금균등은 실제 일수 365/366 등)이 달라 실제 납부액과 원 단위~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음. 이 계산기는 월 단위 모델(이자 = 직전 잔액 × 연이율 ÷ 12)을 쓰고 모든 단수를 원 단위로 내림한다(공식 지정 단수 규칙 없음 — 자체 규칙).
[규칙] ① 월 이자 = floor(직전 잔액 × 연이율 ÷ 12) ②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 floor(PMT), PMT = 원금 × r × (1+r)^n ÷ ((1+r)^n − 1), r = 연이율 ÷ 12, n = 거치 후 남은 개월(r=0이면 원금 ÷ n) ③ 원금균등 월 원금 = floor(원금 ÷ n) ④ 만기일시는 매월 이자만 내고 마지막 회차에 원금 전액 ⑤ 마지막 회차는 남은 잔액 전부를 원금으로 상환(내림으로 쌓인 차이 정산) ⑥ 거치 중에는 이자만 납부. 공사 안내는 월별 일수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만기까지 총액 차이는 없다고 설명한다(이 계산기는 일수 계산을 하지 않음). [2026-10-04 비교 검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디딤돌 대출 상품설명서 붙임5의 대출거래약정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계산방법' 칸: 원금균등분할상환은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말일불산입 후취로 계산, 원리금균등(체증식)분할상환은 월단위 월계산(이차보전방식은 월단위 월계산 또는 일수 계산). '매월 납입해야 할 원리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원금상환방법 또는 이자납입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내림·반올림은 공식 지정이 없다. 보금자리론 설명서(개정 2026-04-10, 시행 2026-04-17)의 1억원·연 3%·10년 예시(만원 단위,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라고 명시)와 비교하면 원리금균등은 연도별 이자·상환금액이 모두 만원 단위로 일치하고(원금·잔액은 최대 1만원 차이), 원금균등은 이자가 2개 연도에서 1만원 차이(일수 계산으로 추정되나 문서가 대출일을 밝히지 않아 확정 못함). 내림 규칙 자체는 여전히 공식 규정이 아닌 계산기 기본 규칙이라 상태는 잠정으로 유지한다.
2026-01-01 ~ 2026-12-31잠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별상환원리금 계산기 안내(상환방식 정의·'실제 금융기관 납부액과 다소 차이 가능') — 단수 처리 자체는 계산기 기본 규칙
ltv.nonregLTV 한도 — 규제지역 外(수도권·비수도권 공통),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70%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본문 대조: 별표 6 제2호 가목 70% 일치] FAQ 4번 표 '10.15일 이전 非규제지역(수도권)' 일반 차주 LTV 70%, 주1)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기준. 2026-06-30 보도자료도 '비규제지역 70% → 규제지역 40%'로 설명.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가계) 기준. 다른 용도(생활안정자금·이주비·중도금·잔금·사업자대출)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은 한도가 다르며 이 계산기 범위 밖.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6-06-30)
ltv.regLTV 한도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40%
[근거=행정지도, 규정 본문과 상이] 2026-10-03 별표 6 본문 대조: 본문 규제지역 50% ≠ 적용 중 40%. 40%는 금융위 보도자료(2025-10-15, 2026-06-30)·FAQ 원문으로 확정, 2025-09-07 보도자료는 검색 발췌만 확인(잠정). FAQ 4번 표 '10.15일 이후 규제지역' 일반 차주 LTV 40%(주1: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2026-06-30 보도자료(동탄구·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에서도 70% → 40% 즉시 적용. 규제지역 지정 목록은 국토교통부 고시이며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가계) 기준. 다른 용도(생활안정자금·이주비·중도금·잔금·사업자대출)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은 한도가 다르며 이 계산기 범위 밖.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6-06-30)
ltv.lowincome_regLTV 한도 —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60%
[주택가격 요건 미확인: 본문 9억(투기·투과)/8억(조정) vs FAQ 8억] [근거=행정지도, 규정 본문과 상이] 2026-10-03 별표 6 대조: 산식 차이(본문 70 vs FAQ 60) 확인. 60%는 FAQ 원문 확정. FAQ 4번 표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LTV 60%. 요건(주5):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 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 무주택세대주 — 모두 충족. 중복 요건이 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계산기의 가정(공식 문구 미확인).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ltv.lowincome_nonregLTV 한도 — 규제지역 外 서민·실수요자70%
[주택가격 요건 미확인: 본문 9억(투기·투과)/8억(조정) vs FAQ 8억] FAQ 4번 표: 서민·실수요자 10.15 이전 非규제지역(수도권) LTV 70%(일반 차주와 동일 수치). 요건은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와 같다(주5).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ltv.first_capregLTV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70%
[근거=행정지도, 규정 본문과 상이] 2026-10-03 별표 6 대조: 본문 80% ≠ 수도권·규제지역 70%(행정지도). 2026-08-13 FAQ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6.27 보도자료: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80% → 70%(2025-06-28~),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10.15 FAQ 4번 표 생애최초 구매자도 LTV 70%(10.15 이후 '좌동'). '생애최초' 요건(주4):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2026-08-31부터 미성년 시절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여신심사위원회 예외 인정(8·13 대책, 언론 보도로만 확인).
2025-06-28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ltv.first_localLTV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外(지방) 생애최초 주택구입80%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본문 대조: 별표 6 제2호 바목(2) 생애최초 80%(주담대 6억 초과 불가)·2026-08-13 FAQ "그 외 80%" 일치] 6.27 보도자료 표: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현행 全지역 80%' → 개선 '지방(규제지역外) 현행과 동일'. 이후 10.15 FAQ·2026-06-30 보도자료에는 지방 생애최초 수치가 다시 나오지 않아 2026-10 현재 유지되는지 공식 문서로 재확인하지 못함(2026-09 언론 보도는 '비규제지역 80%'로 보도).
2025-06-28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ltv.multi_capregLTV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또는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0%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근거=행정지도, 규정 본문과 상이] 2026-10-03 별표 6 대조: 본문에는 0% 규정 없음. 6.27 보도자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살 때 LTV 0%. 2026-06-30 보도자료도 '다주택자는 수도권 內 주택구입시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0%'. 1주택자가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약정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무주택자와 동일(6.27: 6개월 내 처분 약정, 위반 시 대출 회수·3년 제한).
2025-06-28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6-06-30)
ltv.multi_localLTV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外(비수도권 비규제) 2주택 이상 또는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60%
적용 가정: 별표 6 본문(시행 2026-10-02 판)과 2025-06-27 보도자료 표에서만 확인한 값 — 6.27 이후 행정지도 등으로 비수도권 비규제 다주택 LTV가 바뀌었는지, 본문 '주택보유세대 추가구입'이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지는 미확인.
[2026-10-03 재점검: 확정 → 잠정 조정] 값 60%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5호(주택보유세대 추가구입 60%, 시행 2026-10-02 판 본문, 직접 열람)와 6.27 보도자료 표('현행 규제' 비수도권 비규제 2주택 이상 60%, 수도권만 0%로 강화)가 일치한다. 그러나 ① 검토 기록에 '6.27 이후 비수도권 비규제 변경 여부 미확인'으로 남겼고, ② 같은 검토에서 본문이 행정지도(규제지역 40%·수도권 다주택 0%·금액 상한)보다 뒤처진 사례가 확인돼 '본문 값 = 실제 적용값'을 본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③ 6.30·8.13·10.15 자료에서 비수도권 비규제 다주택 수치를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고, ④ 본문 '주택보유세대 추가구입'과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대응은 문서로 대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거 유형은 규정 본문(basis_type=regulation_body) 그대로 두되 상태는 잠정으로 낮춘다.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본문 대조: 별표 6 제5호 주택보유세대 추가구입 60% 일치] 6.27 보도자료 표의 '현행 규제' 2주택자 이상/1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60%(수도권만 0%로 강화).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문서로 재확인하지 못함.
2025-06-28 ~ 현재잠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loan.cap_amount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 구간별15억 이하 6억원 /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원 / 25억 초과 2억원
[근거=행정지도, 규정 본문과 상이] 2026-10-03 별표 6 대조: 본문에 구간 없음. 2026-08-13 금융 종합대책(PDF p.11 각주2)에서도 유지 확인. 10.15 보도자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 차등(2025-10-16,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는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6.27, 2025-06-28).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 수도권·규제지역 外(지방)에는 총액 한도가 없다(6.27 '총액한도 없음').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 적용.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10-15) ·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loan.term_max_capreg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30년(360개월) 이내
적용 가정: 공식 문서(2025-06-27 보도자료)에서만 확인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본문 반영 여부와 이후 개정 여부 미확인.
[2026-10-03 재점검: 잠정 유지, 근거 유형 명시] 30년(360개월) 만기 제한의 근거는 금융위 보도자료(2025-06-27) 한 건뿐이다(basis_type=press_release, 보도자료 근거). 별표 6 본문·6.30/8.13/10.15 자료 조사에는 만기 제한 항목이 없어 본문 반영 여부와 이후 유지·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으로 올리지 않는다. 보도자료가 정한 행정지도의 법적 형식도 문서로 확인하지 않았다. 6.27 보도자료: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자율관리 → 全 금융권, 2025-06-28). 이후 개정 여부 미확인. 계산기는 초과 시 경고만 한다.
2025-06-28 ~ 현재잠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dti.speculationDTI 한도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 일반 차주, 아파트40%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3호 본문 대조 확정] 표 주1: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만 적용 — 아파트 外 주택의 수치는 본문에 없어 미확인(dti.nonapartment). FAQ 4번 표 10.15 이후 규제지역 일반 차주 DTI '투기과열지구 40%'(아파트 한정 표기 없음).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dti.adjustmentDTI 한도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外) 일반 차주, 아파트50%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3호 본문 대조 확정] 표 주1: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만 적용 — 아파트 外 주택의 수치는 본문에 없어 미확인(dti.nonapartment). FAQ 4번 표 '조정대상지역(아파트 恨) 50%'. 표기 '恨'은 '限'(아파트에 한함)의 오기로 해석했다 — 이 해석이 맞다면 아파트 外 주택의 DTI 적용 여부는 이 표로는 알 수 없음(미확인).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dti.capitalDTI 한도 — 수도권 규제지역 外 일반 차주, 아파트60%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3호 본문 대조 확정] 표 주1: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만 적용 — 아파트 外 주택의 수치는 본문에 없어 미확인(dti.nonapartment). FAQ 4번 표 '10.15일 이전 非규제지역(수도권) 일반 차주 DTI 60%(아파트 恨)'. 아파트 한정 표기 해석과 아파트 外 주택의 DTI 적용 여부는 dti.adjustment 와 같은 한계.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dti.firstDTI 한도 — 생애최초 구매자(수도권 규제지역 外·규제지역 공통), 아파트60%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3호 본문 대조 확정] 표 주1: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만 적용 — 아파트 外 주택의 수치는 본문에 없어 미확인(dti.nonapartment). FAQ 4번 표 생애최초 구매자 DTI 60%(아파트 恨), 10.15 이후 '(좌동)'. 아파트 한정 표기 해석은 dti.adjustment 와 같은 한계. 투기과열지구에서 생애최초에 60%가 적용되는지는 표의 '(좌동)' 해석에 의존한다.
2025-10-16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dti.lowincomeDTI 한도 — 서민·실수요자(규제지역·규제지역 外 공통), 아파트60%
[2026-10-0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3호 본문 대조 확정] 표 주1: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만 적용 — 아파트 外 주택의 수치는 본문에 없어 미확인(dti.nonapartment). FAQ 4번 표 서민·실수요자 DTI 60%(아파트 恨), 10.15 이후 '(좌동)'. 해석 한계는 dti.first 와 같다.
2025-10-16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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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dti.localDTI 한도 — 수도권 外(비수도권) 규제지역 外미확인
적용 가정: 미확인 — 한도 수치를 가정하지 않고 DTI 비율만 표시한다.
[2026-10-03 별표 6 제3호 본문에도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수치 없음 확인] [미확인] FAQ 표는 '非규제지역(수도권)'만 다룬다. 감독규정 별표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에 DTI 한도가 있는지, 몇 %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임의로 가정하지 않으며 계산기는 DTI 비율만 보여주고 '한도 미확인'을 알린다.
2025-10-16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3
해당 수치를 금융위원회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함
dti.nonapartmentDTI 한도 — 아파트 外 주택(조정대상지역·수도권 규제지역 外 등)미확인
적용 가정: 미확인 — 아파트 外 주택의 DTI 한도를 가정하지 않고 비율만 표시한다.
[2026-10-03 별표 6 제3호 가목 주1 대조] 표는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아파트 外 주택의 DTI 수치는 본문에 없다 → 모든 지역의 아파트 外 DTI 한도는 미확인. [미확인] 표의 DTI 수치(50%·60%)에 '(아파트 恨)'가 붙어 있어 아파트 外(연립·다세대·단독 등)의 DTI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 40%에는 이 표기가 없어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읽힌다.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2025-10-16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3
해당 수치를 금융위원회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함
dsr.limitsDSR 한도(참고용 —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음)은행권 40% / 2금융권 50%
FAQ 4번 표 주3): 금융권 대출은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 적용 중. DSR·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가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하한 3%, 2025-10-16~)은 범위 밖 — 실제 대출 한도는 DSR 때문에 LTV·DTI 한도보다 작을 수 있다.
2025-10-16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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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주요정책문답) 4번 표 — 규제지역 전·후 LTV·DTI·최대한도
leave.rule_basic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사용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1350 모바일상담 2026-03·08 답변). 2027-06경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784호, 2026-06-09)에서도 제1항 문구는 바뀌지 않았다(항 번호는 바뀜).
2026-10-02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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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leave.rule_monthly연차 유급휴가 — 계속근로 1년 미만(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1개월 개근 시 1일, 최초 1년 최대 11일
제2항 문구는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12개월째는 1년 경과로 제1항 15일이 발생)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은 고용노동부 답변 인용이며 조문에는 숫자 11이 없다. 개근 =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인용). 제3항(구 연차 공제 규정)은 2017.11.28. 삭제되어 1년 미만 연차를 15일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입사일이 2017-05-30 이전이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기는 경고만 한다(leave.pre_2017_hire).
2026-10-02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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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leave.rule_addition연차 유급휴가 —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가산휴가(2년마다 1일, 총 25일 한도)최초 1년 초과 계속근로 매 2년에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가산휴가 = 계속근로 연수 n(만 n년)이 3 이상일 때 ⌊(n−1)÷2⌋일(조문: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고용노동부 산정례(1350 모바일상담 2026-03-10 답변)와 일치: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가산 포함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
2026-10-02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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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고용노동부 근속년수별 산정례
leave.attendance_below80연차 유급휴가 — 계속근로 1년 이상이지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
법제처 해석례 338795: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해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월 개근에 따른 사용권은 해당 월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개근한 달의 위치를 입력받지 않아 그 근속연도(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에 합산해 반영한다(개월별 발생일과 다를 수 있음). 최초 1년(Y1)이 80% 미만이면 1년 경과 시 15일은 없고 월 단위 휴가만 남는다.
2026-10-02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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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법제처 법령해석례 338795
leave.grant_timing연차 발생 시점 —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그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함1개월(또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제60조제1항 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제2항 휴가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그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계산기는 발생일 ≤ 기준일(퇴사 시 마지막 근로일)일 때만 발생으로 센다. 1350 모바일상담 사례: 입사 2025-12-09, 계약 종료 2026-02-08 → 1일(1개월 개근 후 2026-01-09 발생, 2개월째 발생일 2026-02-09는 종료 후), 입사 2023-05-02·상실일 2024-04-02 → 10일. 1개월 단위 날짜는 입사일에 개월 수를 더하며 말일 보정 방식(예: 1-31 → 2-28)은 공식 문서에 없어 계산기 가정이다(미확인).
2026-10-02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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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취지)
leave.expiry연차 소멸 — 발생일부터 1년(1년 미만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발생일부터 1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산기는 행별 소멸일(expiresOn)만 표시하고 소멸·이월을 반영한 잔여 계산은 하지 않는다. 2027-06경 시행 예정 개정에서 이 조항은 제8항으로 이동한다.
2026-10-02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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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현행 시행 2026-10-02)
leave.fiscal_basis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 — 허용 조건과 퇴직 시 정산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 가능, 월 단위 휴가는 입사일 기준,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미달분 정산
연차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① 연도 중 입사자는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기본휴가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하고 ② 제60조제2항의 월 단위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별도 부여하며 ③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미달 일수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취업규칙에 별도 단서가 없는 한)으로 지급한다. 공식 예시는 회계연도가 1.1~12.31인 경우만 있다(leave.fiscal_start_other). 행정해석 원문(질의회시)은 열람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인용으로만 확인했다.
2026-10-02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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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1350 모바일상담(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인용)
leave.fiscal_prorata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비례 연차 — 15일 × 근로기간 총일수 ÷ 36515일 × 입사연도 근로기간 총일수(입사일~회계연도 말, 입사일 포함) ÷ 365, 다음 회계연도 초일 부여
공식 예시 4건을 재현: 15×244/365(입사 2023-05-02)=10.03→"10일", 15×306/365(2021-03-01)=12.575→"12.6일", 15×103/365(2020-09-20)=4.23→"약 4.2일", 15×236/365(2022-05-10)=9.70→"9.7일". 근로기간 총일수는 입사일을 포함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센 달력상 일수(366일인 윤년에도 분모는 365). 상담 답변은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역일로 추산"이라고 하며 정식 산식을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적었다 — 계산기는 기본으로 역일 방식,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하면 정식 산식을 쓴다. 출근율 80% 이상일 때 부여. 입사일이 회계연도 첫날이라 근로기간이 366일(윤년)인 경우 비례 일수가 기본휴가를 넘지 않도록 365일로 상한 처리하는 것은 계산기의 가정이다. 근거는 법 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이다.
2026-10-02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3.5.2. 입사 예시 244일, 2021.3.1. 입사 예시 306일, 2020.9.20. 입사 예시 103일, 2022.5.10. 입사 예시 236일)
leave.prorata_rounding비례 연차(소수 일수)의 단수 처리미확인
적용 가정: 미확인 — 기본값은 소수 일수를 그대로 계산(정확값)하고 표기만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한다(고용노동부 예시 표기와 같음). 올림·반올림·내림을 정한 공식 규칙은 찾지 못했다. 단수 처리 방식은 옵션으로 바꿀 수 있다.
[미확인] 비례 연차에서 생기는 소수 일수를 올림/반올림/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공식 예시의 표기는 소수 첫째 자리(반올림처럼 보임)이나 이는 표기일 뿐 지급 일수 규칙은 아니다. 계산기는 기본으로 소수를 그대로 두고(정확한 분수) 표기만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하며, 선택 옵션으로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후 계산’·‘올림’(근로자에게 유리)·‘내림’을 제공한다. [2026-10-04 재조사] 확인한 곳: ①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2021-03-01 입사 기간제 예시, inetDcssMngId=202203241236494491000)은 "2022.1.1.에 휴가 12.6일 발생(=15일*306일/365일)"으로 소수 일수를 그대로 부여하는 모습이며 올림·반올림·내림 규칙은 말하지 않는다. ② 같은 부서의 다른 답변(2023.5.2. 입사 예시)은 15×244/365=10.03을 "10일"로만 적는다. ③ 법제처 해석례 325381(육아휴직)은 연차일수를 소정근로일수 비율로 산정한다고만 한다. ④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개수 계산기(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는 입사일 기준 정수 일수만 계산하고 회계연도 비례는 제공하지 않는다. ⑤ 소수점 이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1일을 부여하라는 행정해석(근기 01254-11575 등)과 1일 미만은 시간 단위 부여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216)은 2차 자료(엘레이버 기사 등)의 인용으로만 확인했고 원문(질의회시)은 열람하지 못했다(한국노총·노동OK 페이지는 접속 차단으로 열람 못함). 이들은 어느 쪽으로 단수 처리하라는 규칙이 아니므로(소수 일수를 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 확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유지한다.
2026-10-02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소수 첫째 자리 표기(9.7·12.6·4.2)와 "10일"만 보여 주며 단수 처리 규칙은 명시하지 않음
leave.fiscal_addition_basis회계연도 기준 가산휴가의 계속근로 연수 산정 기준미확인
적용 가정: 미확인 — 부여일(회계연도 초일) 현재 만 근속연수 n으로 ⌊(n−1)÷2⌋일 가산(n≥3).
[미확인] 회계연도 기준에서 3년 이상 계속근로 가산휴가(제60조제4항)를 며칠 부여하는지의 기준 시점(만 근속연수를 어느 날 기준으로 세는지)은 공식 예시로 확인하지 못했다. 계산기는 부여일(회계연도 초일) 현재의 만 근속연수 n으로 ⌊(n−1)÷2⌋을 가산한다(가정).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므로(leave.fiscal_basis) 퇴직 정산 결과는 이 가정의 영향이 줄어든다.
2026-10-02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3
공식 예시 없음(회계연도 기준 예시는 첫 2개 부여분까지만 있음)
leave.fiscal_start_other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의 연차 산정미확인
적용 가정: 미확인 — 회계연도 시작 월일이 1월 1일이 아니어도 같은 산식(근로기간 총일수는 입사일~회계연도 말)을 적용한다.
[미확인] 고용노동부 예시는 회계연도 1.1~12.31뿐이다. 다른 시작 월일은 같은 원리(입사연도 비례, 다음 회계연도 초일 부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기가 가정한다. [2026-10-04 결정] 회계연도 시작일 2월 29일은 계산기가 받지 않고 오류로 안내한다(평년에는 2월 29일이 없어 시작일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공식 근거가 없음 — 2월 28일 또는 3월 1일 등 매년 있는 날짜 사용). 윤년·평년 모두 같은 규칙.
2026-10-02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3
공식 예시는 회계연도 1.1~12.31만 있음
leave.pre_2017_hire2017-05-30 이전 입사자의 연차(개정 전 규정)미확인
적용 가정: 미확인 — 입사일이 2017-05-30 이전이어도 현행 규정(월 단위 휴가 최대 11일,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 계산한다.
[미확인] 근로기준법 2017.11.28. 개정(제3항 삭제)·2020.3.31. 개정(제7항) 이전의 규정이 적용되던 입사자(고용노동부 답변: 최대 11일은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는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하는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계산기는 현행 규정으로만 계산하고 입사일이 2017-05-30 이전이면 경고한다. [2026-10-04]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개수 계산기(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도 입사일 2017.5.29. 이전은 "서비스 준비 중"이라며 산정하지 않는다(2025.06.27 제한 문구, 페이지 스크립트 확인) — 공식 계산기에서도 개정 전 규정 계산은 제공되지 않는다.
2026-10-02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3
고용노동부 답변: "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leave.pay_formula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일급 × 미사용 일수통상임금 일급 × 미사용 연차 일수(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적용 가정: 통상임금 일급 기준(평균임금·취업규칙의 별도 정함은 반영하지 않음).
통상임금 일급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시행령 제6조제3항), 월급 → 시간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제6조제2항제4호;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발생하고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제36조, 1350 모바일상담 2026-08-28). 다만 미사용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제60조제5항은 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평균임금 기준·취업규칙의 별도 정함은 반영하지 않는다.
2026-10-02 ~ 현재잠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제3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leave.pay_rounding통상임금 시간급·일급·연차수당의 원 미만 단수 처리미확인
적용 가정: 미확인 — 시급 환산·일급·연차수당을 원 미만 절사로 계산한다(통상임금 산정지침과 시행령 제6조에 단수 처리 규정이 없어 확정하지 못함).
[미확인] 월급→시간급 환산, 일급, 수당 금액의 원 미만 처리 규칙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계산기는 시급 환산(월급 ÷ 월 기준시간)과 수당 금액을 원 단위 내림(절사)으로 계산한다(시급 계산기와 같은 규칙). [2026-10-04 재조사] 확인한 곳: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와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09-25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도 적용한다고 제6조에 명시)은 시간급=임금÷산정기준시간, 일급=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식만 있고 원 미만 처리 규정은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본문 확인). ②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계산기 안내(moel.go.kr/wageCal.do)에도 단수 처리 규정이 없다. ③ 연차수당 지급액에 관한 고용노동부 답변(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인용)은 통상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단수 처리는 말하지 않는다. → 원 미만 처리를 정한 공식 근거가 없어 확정하지 않고 절사 가정을 유지한다(실제 사업장은 급여 규정에 따라 반올림·절사가 다를 수 있음).
2026-10-02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원 미만 단수 처리 규정 없음(2026-10-04 확인)
leave.scope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5인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계산 범위 밖
제11조제1항: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 적용(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 — 시행령 별표 1은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답변이 "상시 5인 이상"이라고 안내).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기는 이 요건을 판정하지 않고 항상 안내(limits)만 한다. 출근 간주 기간(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출근율 산정 세부는 범위 밖.
2026-10-02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18조제3항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leave.promotion연차 사용촉진 제도(제61조) — 계산기 범위 밖사용촉진 적용 시 미사용 연차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계산하지 않음)
제61조제1항·제2항: 법정 기한 안에 사용 시기 지정 서면 촉구·통보를 하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 이 계산기는 촉진 이행 여부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수당은 촉진이 없었다는 가정이다. 2026-06-09 개정(법률 제21784호, 시행 공포 후 1년 경과일)에서 제61조가 개정된다.
2026-10-02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3
근로기준법 제61조
exit.nps_charge_month퇴사 시 국민연금 근로자분 부과 월 — 자격상실일의 전날(= 마지막 근로일)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일할 없음)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까지 한 달치 전액 부과 (상실일 = 퇴직일 다음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2026-01-01 시행본) 제17조 제1항: 가입기간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88조 제2항: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 부과. 공단 실무안내(2018년판)는 상실일이 2일 이후이면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한다고 안내.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치로 계산한다. 월 중 퇴사 시 일할 감액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가입기간 계산)·제88조 제2항(가입기간 동안 매월 부과)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 2018.1.5 퇴사 시 1.6 상실·1월분까지 부과)
exit.nhi_charge_month퇴사 시 건강보험 근로자분 부과 월 —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까지 한 달치 전액 부과
제69조 제2항: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까지 한 달치가 부과된다. 퇴직 후 보수총액 기준 정산(추가 납부·환급)은 이 계산기 범위 밖이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2026-01-02 시행본)
exit.ltc_charge_month퇴사 시 장기요양보험 근로자분 부과 월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건강보험과 같은 달까지(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 한 달치 부과로 가정
적용 가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므로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 월 규칙을 따른다고 가정했습니다(통합 징수 조문은 확인했지만 퇴직 월 부과를 직접 설명한 공단 안내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통합 징수만 규정하고 퇴직 월 부과 방식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규칙(exit.nhi_charge_month)을 그대로 준용한 가정이다.
시행일 TODO ~ 현재잠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exit.ei_charge_month퇴사 시 고용보험 근로자분 부과 월 — 공식 근거 미확인(금액 계산에서 제외)null
적용 가정: 퇴직 월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를 공식 조문·공단 안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비교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제16조의4는 월 중간 신규 고용·전근·휴직 종료만 규정하며 퇴직 월은 규정하지 않는다. 민간 해설에는 퇴직 월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다르다는 설명이 있으나 공식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사용하지 않았다. 퇴직 시에는 보수총액으로 최종 정산한다는 공단 안내(고용보험 가입·신고)만 확인했다.
시행일 TODO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신규 고용·전근·휴직 종료 시 월별보험료 산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안내
exit.lastmonth_proration마지막 달 일할 급여 계산 방식 — 달력일수 비례(계산기 가정)월급 × (근무한 달력일수 ÷ 그 달 달력일수), 원 미만 절사
적용 가정: 일할 급여는 달력일수 비례로 가정했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일수·소정근로일 기준 등 다를 수 있음). 입력했을 때만 비교에 포함합니다.
일할 계산 방식을 정한 법령·공식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용자가 옵션을 켠 경우에만 쓰는 가정이다.
시행일 TODO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확인된 공식 근거 없음 — 계산기 가정(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ar.acq_tax_passenger자동차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시행령 제23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으로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의 승용자동차. 신차 구입(사실상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기준이며 중고차 시가표준액 특례는 다루지 않는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2026-01-01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car.acq_tax_kei자동차 취득세율 — 경자동차(경형)4%
경자동차는 승용 1천분의 40(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도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다목 단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경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
car.acq_tax_other자동차 취득세율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 등)5%
승용자동차가 아닌 비영업용 자동차(승합자동차 등)는 1천분의 50. 이 계산기에서는 ‘밴’ 차급을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car.acq_base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사실상취득가격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유상 승계취득(신차 구입)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며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중고 차량의 시가표준액 특례(시행령 제18조의3)·수입·경매 등은 다루지 않는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car.vat_rate부가가치세율(차량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빼는 환산용)10%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입력을 취득가격으로 바꿀 때만 쓴다(포함가 ÷ 1.1, 원 미만 절사 가정).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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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4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car.acq_exempt_kei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 75만원까지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75만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75만원 공제 (~2027-12-31)
비영업용 경형 승용 취득세를 2027-12-31까지 감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세액 추징. 감면 대상 규모는 시행령 제31조 제1항(car.kei_spec).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농어촌특별세 등 부가 세금은 다루지 않는다.
시행일 TODO ~ 2027-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2026-06-0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경형 규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car.acq_exempt_ev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140만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140만원 공제 (~2026-12-31)
현행법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상 전기자동차로서 고시된 자동차를 2026-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 2027-01-01 이후 취득분은 현행 조문상 적용 기간이 끝나므로(정부 개편안은 car.reform_ev_acq 참고, 미확정)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고시 차량 해당 여부·중복 감면은 다루지 않는다.
시행일 TODO ~ 2026-12-31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2026-06-02 시행본)
car.kei_spec경형 승용자동차 규모(경차 감면 대상)배기량 1천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경차 취득세 감면의 규모 기준. ‘경차’ 차급 입력은 배기량 1,000cc 미만만 받는다(크기 기준은 사용자가 확인).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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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2026-09-18 시행본)
car.tax_rate_private_passenger자동차세 표준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단가를 곱함)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가 돌려주는 조문 본문(텍스트 표)의 비영업용 단가를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 표와 대조해 일치함을 확인(웹 화면에서는 이 표가 이미지로 보여 본문 텍스트로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으므로(제127조 제3항)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2026-01-01 시행본)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표 대조)
car.tax_age_discount자동차세 차령 경감 — 비영업용 승용 차령 3년 이상차령 n(3~12, 12년 초과는 12): 연세액 × (100 − 5×(n−2))% → 3년 5% … 12년 이상 50% 경감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2 ≤ n ≤ 12. 서울시 안내의 경감률 표(3년 5% … 12년 이상 50%)와 일치. 차령은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의 기산일 규칙으로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차령(년)을 그대로 쓴다. 전기 등 ‘그 밖의 승용’은 이 경감 대상이 아니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차령 계산)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경감률 표 대조)
car.tax_other_passenger자동차세 — 전기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연세액연 100,000원 (배기량과 무관)
시행령 제123조 제2호가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비영업용 연 100,000원을 정한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별도로 붙는다. 지자체 조례 가감 가능.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자동차)
car.tax_van_private자동차세 —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승합자동차로 등록한 밴 가정)연 65,000원
적용 가정: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는 소형 밴을 시행령상 ‘소형일반버스’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분류(승차정원·길이 등)와 지자체 조례 가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소형 차량을 소형일반버스로 보는 분류 해석이 들어가 ‘잠정’으로 둔다(대형 승합 115,000원은 다루지 않음). 서울시 안내 표와 단가는 일치.
시행일 TODO ~ 현재잠정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3호 마목(대형일반버스 외의 비영업용 버스)
car.tax_local_edu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자동차세액의 30%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51조 제2항). 원 미만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car.round 가정을 따른다.
시행일 TODO ~ 현재확정
출처 확인
확인 2026-10-04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2026-01-01 시행본)
car.round차량 세액 단수 처리(계산기 가정)세액 계산 중 생기는 원 미만은 절사
적용 가정: 취득세·지방교육세·할부 이자 등에서 생기는 원 미만 금액은 모두 절사했습니다. 실제 고지서의 단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차령 경감 포함)는 단가가 20원 단위라 이 계산기 범위에서는 원 미만이 생기지 않는다. 취득세 7%·4%·5%와 지방교육세 30%, 부가가치세 환산에서 생길 수 있는 원 미만만 절사 가정을 쓴다.
시행일 TODO ~ 현재잠정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확인된 공식 근거 없음 — 계산기 가정(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는 원 미만 처리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음)
car.reform_ev_acq전기차 취득세 감면 정부 개편안(현행 계산에 미반영)감면율 100%는 유지하되 한도 140만원 → 70만원, 감면 기한 2029년까지 연장 (정부안·국회 확정 미확인)
적용 가정: 정부 개편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이므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령(2026-12-31까지 140만원 한도)만 적용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7년 이후 취득분의 감면 한도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정된 한도는 2027-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차량부터 적용되고 감면 제도는 2029년 말까지 연장.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목은 안내용이며 계산식에서는 읽지 않는다.
시행일 TODO ~ 현재미확인
출처 일부 확인
확인 2026-10-04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2026-08-26 발표, 입법예고 8.27~9.23, 국회 제출 예정) / 한도·기한 내용은 언론 보도(2차)로 확인
car.guide_family_class가족 수별 차급 선택 일반 가이드(공식 근거 없음)1인: 경차·소형 / 2인: 경차·소형·준중형 / 3인: 소형·준중형·SUV / 4인: 준중형·SUV·밴 / 5인 이상: SUV·밴 (전기차는 동력원 구분이라 모든 가족 수에서 선택지로 별도 표시)
적용 가정: 가족 수에 따른 권장 차급을 정한 공식 기준·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좌석 수·공간 수요를 단순화한 참고용 가이드이며 특정 차종·브랜드·가격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가족 수와 차급을 연결하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함. 차급 코드는 kei/hatch/sedan/suv/van/ev.
시행일 TODO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공식 기준·통계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차급 규격 정의일 뿐 가족 수와의 대응 근거가 아님
car.guide_budget_ratio월 차량 비용 예산 비교용 비율 시나리오(공식 기준 아님)월 실수령액의 10% · 15% · 20% (비교용 예시, 변경 가능)
적용 가정: 월 실수령액 대비 차량 비용 비율에 대한 공식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10·15·20%는 비교를 돕는 예시 시나리오이며 권장 비율이 아닙니다. 입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율 자체의 근거는 없음. 사용자가 비율을 직접 지정하면 그 값을 쓴다.
시행일 TODO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공식 기준 없음 — 차량 유지비를 소득 대비 몇 %로 잡아야 한다는 법령·공공기관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
car.assume_ownership_months취득세 월 환산 기간 기본값(계산기 가정)60개월(5년)
적용 가정: 차량을 몇 개월 보유할지는 사람마다 달라 기본값을 60개월로 가정했습니다. 입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취득세 월 환산액 = 취득세 ÷ 보유 개월입니다(재매각 가치·이자 미반영).
법령 수치가 아닌 계산기 가정.
시행일 TODO ~ 현재미확인
출처 미확인
확인 2026-10-04
공식 기준 없음 — 계산기가 정한 비교용 기본값

자녀 공제 금액의 시행일 미확인

간이세액표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2.27. 개정) 원문 금액입니다. 다만 시행일(2026-03-01 지급분부터)은 시행령 부칙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미확인이고 2차 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는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이 금액을 적용하므로 2026년 1~2월 지급분에는 개정 전 금액(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개정 전 금액이 남아 있어 법령 원문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간이세액표 데이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는 법령 PDF(SHA-256 c8eb001318c7ba68…)를 변환한 데이터입니다(646행, 월급여 770천원 이상 10,000천원 미만 + 10,000천원 초과 계산식).

확인 못 한 값·미구현·미확인 (TODO)

변경 이력

법률·세무·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요율·산식·규제 자료를 단순 적용한 모의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요율·법령·규제는 바뀔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사정과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