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머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법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가이드 작성일 2026-10-09근로기준법 기준

이 계산기가 필요한 순간

사용 순서 (3단계)

  1. 통상임금 입력 —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고정적·일률적 수당 포함).
  2. 미사용 일수 입력 — 남은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3. 결과 읽기 — 통상임금 ÷ 209(또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사용촉진을 통보받았다면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를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과 방식을 확인하고,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비교해 대응을 결정하세요.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연차수당의 법적 근거와 계산 예시는 직딩머니 노트: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2026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