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2027년 기준)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요율 확인일 2026-10-03모의계산(참고용) · 자문 아님2027년은 일부 요율 미확인
입력칸에서 Enter 키를 눌러도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기준일 · 년 요율
🟢 높은 신뢰도 — 주요 산식 및 공식 예제 대조 완료
관계 법령 산식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모의계산기 및 고시 자료 대조를 마쳤습니다.
- 검증 완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 산식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화면 직접 대조(2026-10-03),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646개 전 구간 자동 검증 완료.
- 차이 발생 가능 조건: 회사별 비과세 수당 항목(식대 외 직급/연구수당 등), 특수 공제, 중도 입·퇴사 월할 계산, 연말정산 공제에 따라 실제 급여 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세후)
0원
- 월 지급액(세전)
- 0원
- 공제 합계
- 0원
- 연 환산(월×12) 약
- 0원
상여금·성과급·연말정산 환급/추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왜 이 금액인가요?
공제 6항목마다 적용 요율·기준금액·산식·절사 규칙·근거 링크·기준일·상태 배지·공식 계산기 대조 이력을 보여 줍니다. 기록에 없는 대조는 ‘대조 이력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근거 보기출처 · 기준일 · 상태 · 검증 이력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요율·산식·규제 자료를 단순 적용한 모의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장 급여 규정, 개인별 공제,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노무 전문가에 확인하세요.
예시 (코드가 계산한 값)
조건: 월 비과세 20만원(식대),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원천징수 100%, 2026년 요율. 이 표는 계산기 코드로 빌드 시 생성한 값입니다.
| 연봉(세전) | 월 지급액 | 4대보험(근로자)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0,000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 36,000,000원 | 3,000,000 | 272,080 | 62,480 | 2,665,440 |
| 45,000,000원 | 3,750,000 | 344,950 | 145,320 | 3,259,730 |
| 60,000,000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80,000,000원 | 6,666,666 | 628,330 | 671,250 | 5,367,086 |
| 100,000,000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연봉 3,600만원 예시의 계산 단계 보기
- 월 지급액(세전): 3,000,000원36,000,000원 ÷ 12 (원 미만 절사)
- 월 과세급여(보험료·세금 계산 기준): 2,800,000원3,0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국민연금(근로자): 133,000원기준소득월액 2,800,000원(천원 미만 절사 후 410,000~6,590,000원으로 제한) × 4.75%, 10원 미만 절사
- 건강보험(근로자): 100,660원보수월액 2,800,000원 × 7.19% × 50%, 10원 미만 절사
- 장기요양보험(근로자): 13,220원건강보험료 100,660원 ×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 고용보험(근로자): 25,200원보수월액 2,800,000원 × 0.9%, 10원 미만 절사
- 4대보험 합계(근로자): 272,080원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간이세액표 세액: 56,800원월급여 2,800천원대 · 공제대상가족 1명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56,800원56,800원 × 100%,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5,680원소득세 56,800원 × 10%, 10원 미만 절사
- 월 실수령액: 2,665,440원3,000,000원 − 공제 합계 334,560원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 과세급여 = 월 지급액 − 비과세액.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41만~659만원) × 4.75% (근로자 몫).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식이며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복지부가 안내하는 "건강보험료의 13.14%"는 0.9448÷7.19=13.1404…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표기용 비율이라 이 값을 곱하지 않습니다(월 500만원이면 장기요양 23,620원, 13.14%를 곱하면 23,610원으로 공식 식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에서 8~20세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를 빼고, 선택한 비율(80/100/120%)을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꼭 알아 두세요
-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잠정 세액입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별 급여 구성(상여·성과급·수당), 비과세 항목, 중도 입사·퇴사,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등은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13 등)은 월 지급액을 직접 입력해 계산하세요.
- 국민연금의 10원 미만 절사는 국민연금공단 실무안내와 국민연금법 제117조로 확인했습니다(사람 대조 전). 고용보험 근로자분의 10원 미만 절사는 공식 모의계산기와 대조한 사례 3건으로 확정했습니다(2026-10-03 확인).
검증 상태
- 정보연계센터 공식 예시(월 200만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와 일치 — 자동 테스트로 확인.
- 간이세액표 본문: 법령 PDF에서 646행 전체를 변환했고, 구간 연속성과 국세청 안내 예시(월급여 350만원·가족 4명 = 49,340원)를 테스트로 확인.
- 그 외 소득세·보험료 전체 금액은 아직 공식 모의계산기·홈택스 조회값과 사람이 대조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목록).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2026년 기준)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8-28 건정심 결정) / 정보연계센터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2.27.>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1.) 확정 출처 확인 · 확인일 2026-10-03
요율 전체와 확인 상태는 2026년·2027년 요율·출처 페이지에 있습니다. 2027년은 간이세액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26년 표를 임시로 쓰며(미확인),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26년 값을 임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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